지금까지 상담 드린 고객분들 중 대다수분들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, 베트남 경제와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 스스로 항상 더 공부해야겠다는 많은 자극을 받고는 합니다.
그러나 반면 많은 분이,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매매 시 매수자의 관점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
먼저 입장에서 베트남에서는 크게
1. Transaction cost (양도세) : 거래금액의 2% (베트남 입국에 문제가 없어 직접 공증사무소 출석이 가능한 경우)
**공증시 출석할 수 없거나, 기타 이유로 대리인을 통한 위임 "POA(Power of Attorney)" 절차로 공증을 진행할 경우 ~4%까지 증가
2. Commission : 통상 거래금액의 2%
3. Notary :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면 보통 20~40만원 사이
Handover가 안된 아파트를 전매 시
가정 1: 분양가 총 100만 원이며 매도자는 현재까지 50만 원을 납입
가정 2: 매매가 13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매매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 (2% Managment fund, 5% upon notice on issuance ownership certificate와 위에서 언급된 1,2,3의 비용)
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도세는 실제 거래금액의 2%를, 커미션은 매매금액의 2%가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.
위에서 보여드린 양도세율, 커미션 Rate (%), 공증비용 등은 매매시 상황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. 말씀드리바와 같이 매도인이 직접 공증을 못할 경우 양도세율이 ~4%까지 증가하기도 하며, 커미션도 상황에 따라 1~3%로 책정되기도 합니다. 또한, 프로젝트 디벨로퍼에게 SPA 양도에 대한 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그러나 위의 케이스를 가장 무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위에서 산출한 순이익은 베트남에서의 세액만을 제한 금액임을 알려드리며, 투자금의 본국회수 시에는 해외투자수익/손실에 대한 본국의 세율정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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