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치민아파트재건축1 호치민시, 재건축 요건 완화 추진…50% 동의시 노후아파트 강제철거 가능 호치민시가 노후아파트 소유자의 50%가 동의하면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에 이를 제안했다. (사진=vnexpress) - 건설부 마련중인 법률 개정안에 의견제안…현행 규정은 소유자 100% 동의해야 - 현금 또는 신축아파트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 호치민시가 노후아파트 소유자의 50%가 동의하면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. 건설부는 노후아파트 철거 및 재건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관한 법률(‘의정 101/2015’) 개정안을 마련중인데, 최근 호치민시는 이 개정안에 시의 제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. 현행 규정상 노후아파트의 철거 .. 2021. 1. 20. 이전 1 다음